| 고창군 범군민대책위원회,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시행령 개정 강력 촉구 범대위“주민 생명권·재산권·수용성 외면한 시행령, 즉각 손질해야”주장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
| 2025년 08월 05일(화) 0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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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조규철, 이하 범대위)가 정부에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고창군, 범대위 제공) |
범대위는 4일 오전,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7월 24일 한빛원전 앞 궐기대회에 이어 범군민적 대응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시위에는 주민, 시민단체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범대위는 시행령(안)이 현재 상태로 확정될 경우 원전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권리는 철저히 배제된다고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범대위는 원전 부지 내 고준위폐기물 저장시설 설치 시, 주민 동의권과 수용성 보장을 위해 ‘주변지역’ 범위를 기존 5km → 30km로 확대하고 중간저장시설·처분시설 설치 지연에 대비한 법적·행정적 보완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고창군은 원전이 직접 위치한 지역은 아니지만, 한빛원전으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에 있는 대표적인 인접 지역이다. 하지만 1990년 제정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과 각종 원전 보상제도는 고창을 법적 대상에서 제외돼 ‘보상 사각지대’ 문제로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형평성 문제와 안전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조규철 범대위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이 현행대로 확정되면, 고창 주민들은 원전 위험은 고스란히 감당하면서도 어떠한 권리나 보상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며,“정부는 주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실질적인 수용성과 형평성이 반영된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지역 의견을 경청하겠다”며, “오는 6일(수) 고창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리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설명회를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도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정부에 강하게 전달할 방침이다. 범대위 또한 정부와의 소통 창구를 열어두고, 주민 생명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창뉴스 박제철 기자 jcpark4747@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