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월곡1지구 등 8개지구 1297필지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의결 고창뉴스 gcnews@gcnews.kr |
| 2024년 02월 23일(금) 1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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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창군이 추진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는 고창읍 월곡1지구, 수월지구, 월산산정지구, 고수면 황산지구, 공음면 하평지구, 상하면 동촌지구, 신림면 입전지구, 서월지구 총 8개지구, 1297필지, 78만2889㎡다.
고창군은 지난해 3월부터 재조사측량에 착수해 토지소유자 경계조정 협의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를 마치고 각 필지별 경계를 결정했다.
토지 소유자는 이번 경계결정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사항은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성근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실과 부합하는 새로운 지적경계 설정으로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 및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며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신청해 지적재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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