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추진…10년 지난 주택 대상 고창뉴스 gcnews@gcnews.kr |
| 2024년 01월 25일(목) 1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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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사업대상으로는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분양 공동주택 단지가 해당한다. 건물도색,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및 옹벽·절개지 등의 보수공사로 공동주택단지의 안전관리와 공용시설물의 정비를 할 수 있다.
고창군은 2019년부터 공동주택 단지 내 보도블록 보수, 옥상 방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입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예산은 1억6000만원으로 8개 단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2월9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고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 갖춰 고창군청 종합민원실 주거복지팀 또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현지조사와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 단지를 선정해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심덕섭 군수는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락한 주거 공간을 조성해 '보다 나은 행복한 고창, 활력 넘치는 고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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