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 예산 최저임금에 맞게 편성해야"…고창군 공노조 증액 촉구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3년 11월 22일(수) 11:51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가 편성한 선거관리 예산안에 반발하며 선거관리 예산안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창공무원노조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관리를 위해 정부가 편성한 투표소사무원 수당 13만원이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턱없이 부족해 최저임금에 맞도록 상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선거관리를 위해 2024년 편성한 예산안은 투개표관리관 19만원, 투표사무원 13만원, 개표사무원 7만5000원, 투개표참관인 10만원으로 이 중 투표사무원은 14시간을 일하는데도 13만원인데 반해, 투개표참관인은 6시간을 일하고 10만원의 수당이 책정돼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 2022년 11월 한국정당학회에 ‘안정적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제도 개선방안연구’라는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면 투개표관리관은 24만원, 투표사무원은 18만원, 개표사무원은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과를 도출했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각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안남귀 위원장은 "최근 선거업무가 부정선거 의혹 지속 제기로 민원이 빈번해지고, 휴일 장시간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는 노동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기피업무로 전락되고 말았다"며 "선거수당 및 제도의 개선을 통해 최저임금 지급과 형평성에 맞는 선거사무 예산 편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창공무원조조는 2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과 만남을 갖고 성명서 및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선거수당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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