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보장 18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최대 2천만원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3년 02월 08일(수) 15:58
고창군이 8일부터 1년간 군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해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농기계사고 등 일상생활속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두고 있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보험항목을 18개로 늘려 보장의 폭을 넓혔다. 지난해에 비해 2개 항목이 늘었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등 18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다만, 감염병사망 항목은 코로나19의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및 감염병 등급 하향에 따라 보험사의 보장항목 종료로 제외됐다.

고창군은 지난해 농기계 사고사망 1건,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는 2건, 감염병사망 22건으로 총 9100만원을 군민에게 보상했다.

심덕섭 군수는 “군민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위해 군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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