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광역의원 2석 지켰다'…윤준병 의원 '공선법' 개정안 통과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2년 04월 18일(월) 12:44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고창군 광역의원 2석을 유지하게 됐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대안반영)됨에 따라 지역구 기준 690석이었던 광역의원 정수가 729석으로 39석이 증가(전북의 경우 1석 증가)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대표성 확대 및 지방정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당초 지역구인 전북 고창군 광역의원 정수가 기존 2석에서 1석으로 축소될 것이란 우려에 적극 대응, 광역·기초의원들과 함께 마련한 선거구 조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이로써 고창군 광역의원 기존 2석을 사수해내는 성과도 거뒀다.

현행법에서는 광역의원 정수를 그 관할구역 내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를 비롯한 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14%의 광역의원 정수 조정범위를 20%로 확대·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했으며,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지역의 목소리와 의제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성경찬 도의원(민주당 전북 광역의원 원내대표)을 비롯해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계속해서 지역 발전과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의원·기초의원 정수 확대와 함께 △ 4인 이상 선출 선거구 분할 규정 삭제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전국 11개 선거구 내 기초의원 선거구당 선출인원 3인 이상 5인 이하로 확대 △ 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 등록 기탁금 인하 △ 투·개표참관인수당 2배 인상 △ 선거사무장 등 수당인상액 연동해 선거비용제한액 증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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