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보장금액 최대 2000만원으로 높여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22년 02월 17일(목) 12:47
고창군이 군민안전보험의 한도 보장금액을 높여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의 생활안정을 돕는다.

고창군은 농기계사고 사망 시 지난해 15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확대·가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창군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제도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등 16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지난해 보험금 지급은 9건으로(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5건, 농기계상해사고사망 2건, 폭발·화재·붕괴 후유장해 1건, 감염병사망 1건)으로 총 5950만원을 보상받았다.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고창 군민은 관련 증빙 자료(공제금 청구서, 사고증명서 등)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문의 및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시민안전공제규칙 약관 제29조에 의거 3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민들을 섬기는 안전 군정 실천에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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