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체육회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체육자치 실현 고창뉴스 gcnews@gcnews.kr |
| 2021년 06월 17일(목) 15:31 |
고창군체육회는 정관 제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지방체육회 법인화를 위한 창립총회(5월)를 개최하고 이달 16일 등기완료해 특수법인으로서 지위를 얻게 됐다.
고창군체육회는 그간 임의단체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한 특수법인으로 설립됨에 따라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오교만 체육회장은 "설립 준비부터 등기 완료까지 법인설립을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 및 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독립성은 물론 안정적 재원확보를 기대하며, 더욱 투명한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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