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빛원전 사고 발생에 따른 본부장 등 관련자 처벌하라" 고창뉴스 gcnews@gcnews.kr |
| 2020년 12월 09일(수) 15:49 |
고창군의회는 제277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빛원자력본부는 영광 원전 위험요소 발생에 따른 관련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철저히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영광 한빛원전 3호기가 보수공사를 마치고 전면 가동에 나섬에 따라, 각종 의혹과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원자로 격납건물 공극문제, 증기발생기 내부 망치 발견, 열 출력 급증, 납품 비리 및 보증서 위조 등 반복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고창군 주민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
고창군의회 결의문은 △한빛원전의 사건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한빛원전에서 발생된 수많은 문제와 관련한 관련자의 강력한 처벌 및 영광 한빛원자력본부장 해임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는 격납건물 공극, 균열, 철근 노출 등의 부실 시공으로 인한 안전예방 대책 수립 △고창군민의 충분한 동의 절차를 거친 후 원전 재가동 여부 등을 결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빛원전조사 특별위원회 조규철 위원장은 “각종 안전 문제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한빛원전의 재가동을 위한 결정과정에서 고창군민의 의견을 철저히 배제한 채, 재가동에 나선 것에 대해 고창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깊은 분노를 느낀다”며 관련자의 강력한 처벌과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한빛원전 3호기는 철근 노출과 균열이 발견돼 2018년 가동이 중단됐다가 지난 11월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재가동을 승인함에 따라 14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
이후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제가 되고 있는 한빛원전 3호기와 4호기는 전국 원전에서 발생된 공극의 약 80%(264개소), 철근 노출의 약 48%(208곳)를 차지할 만큼 안전에 취약점을 드러냈다. 격납건물의 균열은 원전 안전에 매우 위협적인 요인이다. 최후 방호벽인 격납건물의 안전이 미확보된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원전 가동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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