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정기분 재산세 5만281건·35억6000만원 부과 고창뉴스 gcnews@gcnews.kr |
| 2020년 09월 10일(목) 16:09 |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을 기준으로 관내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소유자와 주택(재산세액 20만원 초과분)소유자에게 부과됐다. 16일부터 10월5일까지(9월 30일이 공휴일로 납부 기간 연장) 납부하면 된다.
고창군의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6.49% 증가했다. 개별공시지가(6.28%) 및 개별주택가격(4.38%)의 상승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가상계좌이체, 자동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서 국내 신용카드(통장)로 납부 가능하다.
조정호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치재원이다”며 “기한을 넘겨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내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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