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추진…1대당 500만원 고창뉴스 gcnews@gcnews.kr |
| 2020년 02월 27일(목) 16:10 |
대상은 2011년 이전 어린이 통학차량 중에서 소형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신차 구입자다.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통학차량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차량 소유자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차량 1대당 500만원으로 총 10대를 지원하며, 선정방법은 차령(생산년도)이 오래된 순으로 먼저 지원한다. 차령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체육시설 순으로 지원하며 직영 국·공립시설은 제외된다. 참고로 경유차 조기폐차 금액은 지원되지 않는다.
사업 신청기간은 3월13일까지이며 기타 세부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 노후 경유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대기질 개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관내 대상 차량에 대하여 폐차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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