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9~28일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의견제출 기간 운영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19년 08월 08일(목) 14:34
고창군이 올해 6월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이달 9~28일 운영한다.

고창군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은 6월1일 기준으로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194호(공동주택 145호 별도)를 대상으로 개별주택 조사담당자의 현지 출장 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고창군에 주택을 둔 소유자(이해관계인)는 누구나 이 기간에 군청과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가격(안)에 이견이 있는 소유자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아파트·빌라·연립 등)에 대한 의견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한국감정원, 군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개별주택 특성, 적정가격,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군민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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