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혁명기념일 다시 제정해야"…고창군의회 성명서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18년 11월 14일(수) 11:46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은 다시 제정해야 한다."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을 5월11일 황토현전투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 통탄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의회는 13일 조규철 의장을 비록해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회는 "그동안 고창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고창군민이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자로 제시한 무장기포일(1894년 4월25일)은 동학농민혁명일의 시발점이 되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며 "이번의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결정시 선정기준 중 지역 참여도 평가는 정치적인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고, 모든 고창군민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결정은 고창군민의 염원과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의 열정을 외면해버린 것으로 고창군민 모두는 '날개 잃은 새'와 '100m 결승선에서 우승을 놓쳐버린 마라토너의 심정'과 '믿고 의지하던 부모님을 하룻밤만에 잃어버린 것'과 같은 심정"이라며 문체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또 "3·1운동이나 6·25전쟁, 5·18광주시민혁명 등 모든 기념일은 기초과정과 결과 중 대부분 기초에 근간을 이루고 있으니 동학혁명기념일 제정도 다시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이유로 무장기포일이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창군의회는 이달 19일 열리는제26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 국회, 행안부, 문체부 등 관련부서에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 결정을 제고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이달 9일 기념일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위원장 안병욱)를 열고 전북 고창과 정읍, 부안, 전주시 등이 추천한 기념일을 대상으로 공청회와 심의를 벌여 황토현 승전일(5월11일)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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