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전국공무직노조, 가족수당 지급 등 단체협약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18년 09월 19일(수) 13:50
고창군과 전국공무직노동조합전북본부 고창군지부가 '2018년도 단체협약'을 맺었다.

단체협약식은 19일 군청 회의실에서 유기상 고창군수, 김태형 지부장 등 노사 양측 본교섭 위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노사대표 인사말씀, 단체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단체협약은 전국공무직노동조합전북본부 고창군지부가 출범한 이래 2번째로, 지난 2018년 2월 단체교섭 요구안이 접수되어 여러 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한 결과, 7개월만에 합의가 이루어 졌다.

단체교섭 요구안 114개 조문 중 자동갱신을 포함한 원안수용이 55건, 수정수용 40건, 현행단체협약유지 9건, 수용불가 10건이다.

원안수용된 주요협약으로는 △조합원의 교육시간 (연 8시간 → 연 12시간)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업무상 필요에 의해 관내·외 출장비 지급 △자녀돌봄휴가 시행 (연 2일) △군 입영 위로휴가 시행 (1일) 등으로 연내에 이행해 조합원들의 근무조건 개선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최일선에서 공무직의 권익신장, 복지증진과 건강하고 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에 노력해 준 노동조합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과 협업으로 노동조합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태형 지부장은 “조합원의 건의사항과 고충사항을 수렴해 근무조건 개선 등에 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노조의 요구안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수용해 준 사측에 감사드리고,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앞서가는 노동조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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