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 2분기 재산세 5만여건 32억 부과…전년比 6.9%↑ 고창뉴스 gcnews@gcnews.kr |
| 2018년 09월 11일(화) 14:37 |
11일 군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관내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소유자와 주택(재산세액 10만원 초과분)소유자에게 부과 했으며 이달 16일부터 10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창군의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6.9%p 증가했으며, 이는 개별공시지가 6.81%p, 개별주택가격 3.5%p가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서 국내 신용카드(통장)로 납부 가능하고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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