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018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전년 대비 3.5%↑
고창뉴스 gcnews@gcnews.kr
2018년 04월 25일(수) 16:39
고창군이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8753호의 가격을 이달 30일 결정·공시한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관내 개별주택 특성을 전수 조사하고 가격산정과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을 거쳐 최근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에서 심의했다.

위원회에서는 주택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주택의 적정성,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 인근 주택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3.5% 상승했으며, 총 공시대상 1만8753호 중 전년 대비 상승주택은 1만4098호(75.1%), 하락주택은 2166호(11.5%), 나머지 2489호(13.2%)는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주택으로 조사됐다.

오는 30일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소유자에게 별도 결정통지문을 발송하지 않으므로 군 홈페이지 또는 주택소재지 군·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 결정․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이해관계인)는 5월 29일까지 군 종합민원과와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의 검증 등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이달 30일에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지방세 및 국세의 기준시가로 적용되고 기타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 되기 때문에 소유자는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반드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내에 열람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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