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선관위, 고창교육지원청 공무원 대상 선거관련 교육 고창뉴스 gcnews@gcnews.kr |
| 2018년 03월 06일(화) 13:16 |
김재찬 고창선관위 지도홍보계장은 이날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선거운동과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을 중점 설명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관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창군선관위는 이번 선거법 강의를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깨끗한 선거풍토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무원이 솔선하여 엄중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 줄 것을 부탁하고 관련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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