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말까지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고창뉴스 gcnews@gcnews.kr |
| 2017년 10월 10일(화) 16:03 |
이번 결정·공시는 2017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주택의 신축, 증축 등이 발생한 7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다.
군은 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해 5~7월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 표준주택가격과 비교 산출한 가격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공시가격은 이달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군청 종합민원과와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군청 종합민원과,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서는 결정가격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상정을 거쳐 그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재산세·취득세 등),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부과기준으로 활용되어 개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주는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