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감소 극복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고창뉴스 gcnews@gcnews.kr |
| 2017년 08월 29일(화) 16:21 |
군은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를 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저출산 관련 시행계획 및 인구영향평가 수립과 관련해 이를 명문화 하는 내용을 조례를 담아 타 지자체와는 차별적인 인구정책 조례를 제정해 근본적인 인구절벽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군의 인구는 지난 10년간 귀농·귀촌 정책시행,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6만여명 선을 지키며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자연 인구감소 급증과 대도시로의 전출 등으로 올 8월 말 현재 5만8000명 선까지 크게 감소했다.
군은 인구 6만명 회복을 위해 지난 3월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인구늘리기 특수시책 발굴 △일자리 창출 △저출산 대책 추진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 등 다각도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새롭게 발굴하는 인구 관련 시책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지속적인 인구감소세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전입자와 기존 주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고창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구정책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은 귀농인 영농정착금지원, 출산장려금지원(1자녀 100만원, 2자녀 200만원, 3자녀 500만원, 4자녀 700만원, 5자녀 이상부터 1000만원), 난임 진단비 지원, 60세 이상 주민 인플루엔자·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 등 인구늘리기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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