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주택 재산세 1만9728건 20억여원 부과 고창뉴스 gcnews@gcnews.kr |
| 2017년 07월 12일(수) 16:14 |
12일 군에 따르면 올해 부과된 건축물 및 주택분 재산세는 2016년 6월 2일부터 2017년 6월 1일까지 1년 동안 5만4360동(건축물 1만6645동, 주택 3만7715동)의 건물 과세대장을 정비해 올해 6월1일 과세기준일 소유자(이해관계인)에게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는 전년 대비 공시지가 6.2%, 개별주택가격 3.2%, 공동주택 5.6%가 상승됐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31일이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서 또는 국내 신용카드(통장)로 납부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거나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건축물 및 주택분(부속토지 포함)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미래를 지향하는 각종 사업에 알뜰하게 사용되는 소중한 자치재원이므로, 지방세를 꼭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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