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분기 재산세 5만여건 32억 부과…전년比 6.9%↑
2026.04.29 (수)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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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

고창군, 2분기 재산세 5만여건 32억 부과…전년比 6.9%↑

고창군이 토지와 주택에 대해 재산세(2기분)로 4만9567건에 32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관내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소유자와 주택(재산세액 10만원 초과분)소유자에게 부과 했으며 이달 16일부터 10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창군의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6.9%p 증가했으며, 이는 개별공시지가 6.81%p, 개별주택가격 3.5%p가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서 국내 신용카드(통장)로 납부 가능하고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창뉴스 gcnews@gcnews.kr